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
생산자책임재활용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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